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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0년새 8배...민간은 '게걸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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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게걸음'인 민간과 달리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1995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사용자(행정부 국가 및 지자체 일반ㆍ기능ㆍ특정ㆍ별정ㆍ계약직 포함)가 2012년 한해 동안만 3만8669명에 달한다.
특히 2009년 2만945명, 2010년 2만4316명, 2011년 3만3631명 등 최근 들어선 매년 1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남자 사용자도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다. 2009년 512명에서 2010년 914명, 2011년 1237명, 2012년 2297명 등 3년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5년에는 1년간 남성 육아 휴직자가 1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수치다.

직종 별로는 경찰, 검사 등에서 육아 휴직 사용률이 두드러지고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경우 2009년 629건에서 2102년 1472건으로 3년새 2.3배나 증가했고, 검사도 같은 기간 23명에서 51명으로 2.2배나 늘었다.

일반직ㆍ기능직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간 약 8배 가량 사용자가 늘어났다. 2004년 1829명에서 2012년 1만414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여성 공무원의 숫자가 1.4배(8만8862명에서 12만4884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가 본격 제기된 2000년대 초반부터 육아휴직 요건을 확대하고, 승진시 경력인정, 대체인력 확보 등 각종 지원대책을 세웠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도입된 유연근무제의 활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에 2만1021명이 유연근무제를 썼지만, 2012년에는 2.5배에 달하는 5만233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유연근무제란 임신ㆍ육아, 일ㆍ가정 양립 및 자기 개발을 위해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당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눔 효과도 있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가지 대책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가 앞장서서 일ㆍ가정 양립, 여성 근무 여건 개선, 저출산 문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급증과 달리 최근 조사 결과 국내 직장인들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아직까지 12%에 그쳤고, 평균 휴직 기간도 7.9개월로 법정 보장 기간인 1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만 6세 이하 아이를 키우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 중 실제 육아 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육아 휴직을 사용한 이들의 평균 휴직 기간도 7.9개월로 법정 보장기간인 1년을 다 사용치 못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직장문화 및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2.6%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가 어려워서'가 17.3%, '육아휴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가 2.3%를 차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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