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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6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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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기업활동 저해 규제 및 다수 부처 얽힌 애로 사항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다수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처리하기 위해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올 6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추진단은 앞으로 지자체와 관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 다수의 부처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없애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총괄 제도개선팀, 민원제도 개선팀 및 자치제도 개선팀 등 3개 팀으로 나뉘며, 총 인원은 8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추진단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는 조직으로, 지난 2009년 7월 중소기업기본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안행부가 지닌 강점이 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안행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부서 간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다양한 손톱 밑 가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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