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홍준기 사장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코웨이는 "이사회에서 홍준기 사장이 대표이사의 지위로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방침에 따라 기업이미지와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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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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