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간 줄고 세제혜택 강화…안정적 연금수령 가능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에서 판매를 개시한 신연금저축은 의무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신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연간 12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이었다.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만 70세까지는 이전처럼 5.5%의 소득세를 내지만 만 71세부터는 4.4%, 만 81세부터는 3.3%만 내면 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법을 반영한 신연금저축을 내놓기 위해 올 들어 기존 연금저축 판매를 중단했다. 올해 3월 보험사들이 가장 먼저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신연금저축을 판매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연금저축은 의무납입기간을 단축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고객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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