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 또한 보험사와 보험사 대주주간 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계열사간 거래 규제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적발, 처벌 등의 전 단계에 걸친 종합대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미 법무부, 검찰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에는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방안, 통신기록 조회 권한 강화 방안 등 수사기간 단축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감원 수사인원을 금융위에 편입하는 등의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과 금융감독원의 조사인력 확충 규모 및 조직개편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이미 과징금 도입 등 알려진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한 뒤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한국거래소를 통해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도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 시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적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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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보험회사와 대주주(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기존보다 강화한다. 보험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와 거래할 때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나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9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계열 금융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 내용은 오는 17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공고한 후 하반기부터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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