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잘만테크에 대해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에서 사외이사 수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밝혔다"면서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수가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잘만테크에 따르면 2011년 자산 733억원으로 사외이사 선임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2012년 결산시 매출 증대 및 신사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해 2012년말 자산총액이 1177억원으로 늘면서 '자산 1000억 미만 벤처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예외 특례 규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열린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소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어야 하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잘만테크는 지난달 2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안을 마련하면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했다. 잘만테크 관계자는 "임시주총과 사외이사 선임까지 물리적으로 6주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5월14일쯤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것"이라며 "최근 경영상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잘만테크의 모든 관계자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발 빠른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사차원의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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