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청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오후 5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온 부동산 대책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개선책을 통해 실종된 수요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취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3.5% 정도로 낮춰주며 DTI 규제도 적용해주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에 유주택자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방안 등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과 내년부터 시행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바우처 시행방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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