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경찰서는 28일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AD

A군은 전날 오후 10시10분께 화순군 화순읍의 한 길가에서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A군을 붙잡아 여죄를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