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술값 인상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20여명도 최 의원의 발의에 동참했다.
가격 인상 방식은 건강증진 부담금 명목으로 과세표준의 10%가 적용된다. 소비자 가격은 4~5%정도 상승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이게 될 세수는 연간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중산층 이상 들에게 세금을 거둬 보편적인 일반인들의 알코올 중독 치료, 홍보 등 예방활동에 쓰자는 차원이며 소득 역진적인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지난 한해 동안 마신 소주의 양은 88.4병, 맥주는 147.1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술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연간 2조 4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담배와 관련된 진료비 1조 60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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