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충북 청주지역 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김모(당시 38세)씨 유족이 낸 산재보상보험 유족 급여 신청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백혈병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과 중증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2건 있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혈액암의 일종)과 유방암에 걸린 생산직 여성 근로자 2명이 지난해 4월과 12월 각각 산재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백혈병 산재인정을 받은 김모씨는 지난 1997년부터 14년 간 반도체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하는 임플란트 공정의 설비 예방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 갑상선 질환을 얻고 2010년 '만성골수 단핵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1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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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공정은 반도체 생산공정 중 전리방사선(X선)과 비소 등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씨가 장기간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고 암 발병 이전에 방사선 피폭을 의심할 수 있는 치은염과 갑상선기능저하증, 기흉 등을 앓았던 점을 미루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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