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원준 기자]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은 연예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우 박시연씨(34), 장미인애씨(29), 이승연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시연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 시술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185회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장미인애씨 역시 같은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96회 프로포폴을 맞았다. 현영씨는 2011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42회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몰랐거나 미용, 또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원준 기자 hwj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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