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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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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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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원준 기자]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은 연예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우 박시연씨(34), 장미인애씨(29), 이승연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방송인 현영씨(37)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사결과 박시연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 시술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185회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장미인애씨 역시 같은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96회 프로포폴을 맞았다. 현영씨는 2011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42회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몰랐거나 미용, 또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이들을 외에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 의사에게 부탁해 소속 연예인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하도록 부탁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일반인, 의료목적과 관계없이 프로포폴을 남용한 의사도 사법처리했다.



황원준 기자 hwj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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