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31일 토지 2만3681필지, 건물 447동 대상"
이는 군 소유 재산 가운데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해 적절히 조치하고 활용기능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토지 2만3681필지(2062만1000㎡)와 건물 447동(14만7000㎡)이다.
이를 통해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의 경우 일치를 시키고 활용 가능한 유휴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부계약 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의 경우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재산은 무단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재산관리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한 대부계약을 체결 후 사용해야 한다”고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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