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10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판매 행위에 대해 11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고기는 전체 농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돼지고기를 원산지 위반판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상시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급 이상을 틈탄 원산지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 것.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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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원산지 의무 대상을 음식점에서 판매·제공하는 돼지고기 외에 배달용 돼지고기(보쌈·족발 등)까지 확대·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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