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 인천터미널 다음달 중순 결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놓고 불거진 신세계, 롯데, 인천시 사이의 법정 공방은 다음달 중순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8일 신세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21부(심담 재판장)는 이날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계약 가운데 비밀협정체결의 시기와 금리보전조항의 배경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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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당 판사는 인천터미널 감정평가서 제출도 권고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간의 서면 제출 기간을 거쳐 가처분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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