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인정 안돼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영업비밀을 빼돌려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넥슨이 요구한 저작권 침해 인정과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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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소속 개발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넥슨에서 P3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개발진이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다크앤다커를 출시하며 불거졌다. 넥슨은 이들이 P3의 소스코드와 기획 자료 등을 무단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역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57억6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 측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재산정한 결과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P3는 생존이 목적인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 다크앤다커는 아이템 습득 후 탈출하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라며 "장르 차이로 인해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달라져 두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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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소스코드와 그래픽 리소스 등 영업비밀을 사용한 점은 명백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2년 6개월이 이미 경과했다"며 넥슨이 요구한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플랫폼 게시 중단 요청 등이 영업방해라며 제기한 반소도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기각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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