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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2015년까지 담보채무 전액 현금변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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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극동건설의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22일 법원은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채권자들의 찬성비율은 담보채권자조에서 100%, 무담보채권자조에서 76.1%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까지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변제하도록 했다. 또한 무담보채무는 77%를 출자전환, 23%를 현금변제하고 현금변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해 변제하도록 했다. 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지고 난 후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은 10대 1로 재병합하기로 했다.

한편 극동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다. 2012년 도급순위 38위의 업체로 2007년 8월 웅진그룹에 편입된 후 2008년 매출채권의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 이후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현금 유동성 악화로 지난해 9월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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