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제시된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 2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현장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전 시장이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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