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논문의 저자들이 파마링크 본사에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포괄적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파마링크는 본사인 호주파마링크사와 '리프리놀' 상품에 대해 한국 내 독점 계약을 맺고 개별인정형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 "슬관절 및 퇴행성 관절염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물'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다기관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해 식약청에 제출했다. 이 논문은 기존에 호주파마링크사와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던 씨스팜의 임상연구 의뢰로 작성됐으며 계약 당시 이들은 연구결과에 대한 저작권은 씨스팜이 보유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1심은 "제품을 광고할 영리적 목적 하에 논문의 핵심내용을 압축해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것은 저작물의 침해행위"라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