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14일 토빈세 시행계획을 공식화하면서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비록 토빈세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한편 EU 11개국이 일방적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면 도입에 반대하는 나머지 16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U의 토빈세 징수 계획에 따르면 미시행 16개국은 시행국 못지않은 세금 부담을 갖게 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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