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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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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입주민들이 우편물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하고 상시 신청 접수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만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 등이 등록되지 않아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었다. 또 우편물과 택배 등이 분실되거나 우편물의 장기 방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하는 등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 남구 민원봉사과(062-650-8244)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이 정정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되는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 행정기관의 주소는 자동변경된다.
남구는 건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사용에 관한 우편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상세주소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주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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