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입주민들이 우편물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하고 상시 신청 접수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만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 남구 민원봉사과(062-650-8244)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이 정정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되는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 등 행정기관의 주소는 자동변경된다.
남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주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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