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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양대상 특정할 수 있으면 공인중개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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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41)씨가 곽모(51·여)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분양이 보장되는 조합원 분양 세대로서 당초 조합원이 가입계약을 해지해 시행대행사가 확보하고 있는 1세대를 대상으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아파트 건축 또한 완료되어 있던 이상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분양 세대수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수분양자가 될 수 있는 지위 정도에 불과해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대개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전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곽씨의 중개로 2008년 4월 조합원 몫 중 계약이 중도해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4억 8000만원에 사들이며 자신의 이모 이름으로 조합 가입을 신청했다. 곽씨는 이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얻지 못하면 매수대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며 확약서를 써줬고, 곽씨와 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5000만원 한도로 이를 보증하는 공제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이씨는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데다 조합원 가입도 이뤄져 있지 않아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자 “매수대금을 돌려달라”며 곽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곽씨는 확약서에 써준 내용이 실제 자기 의사와는 다르다며 맞섰다. 협회 역시 이미 곽씨가 일부 손해를 이씨에게 갚았으니 공제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곽씨와 중개사협회에 대해 매수대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이어 2심에서 협회 측은 해당 거래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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