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자신이 검사·감시해야할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3년여간 수천만원 뇌물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고, 저축은행 각종 비리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씨에 대해 징역2년6월, 벌금3500만원을 선고하고 4540만원을 추징했다. 이어 2심도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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