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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코,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예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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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마이스코 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체결 사실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규정 변경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의 착오로 공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마이스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 회사가 지난해 6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이제서야 공시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작년 4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해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에도 각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사실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에서 의무 공시 사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스코 관계자는 "작년 4월에 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착오로 약정 체결 당시 공시를 제때 하지 못했다"며 "해당 공시를 따로 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은 분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마이스코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채권은행과 대주주 소유지분 100만주를 회사에 무상출현하고 관계사 비아이엠 소유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마이스코는 또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중요자산 매각, 부동산 취득 등의 사항을 산업은행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약정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올해 6월까지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유예하고 18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작년 9월말 기준 마이스코의 유동부채(만기 1년 이내 부채)는 1134억원으로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 가능 자산)보다 390억원 이상 많은 상황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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