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정식 영수증 없이 법인의 경비를 털어내는 등 탈루 수법이 84가지에 달했다"며 "법인세를 탈루한 3400곳의 기업에 총 3200여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 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들에 대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예고한 항목들은 정규 증빙없이 가공비용을 계상한 혐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등이다.
여기에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 세액 부당신청 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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