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6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할 경우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미치는 손해도 크다”며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영진들도 각 징역 4~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은 “주된 책임이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겸 최대주주인 박 회장에게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이 5년 늘어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김 부회장은 징역10년으로 감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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