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서 결론
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동아제약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면서 내주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찬반 의결권 행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최종 입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와 정부 추천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6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지 심의하기로 했지만 검토사항이 많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다음주 예정된 기금운용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