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전날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INT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이어 "유명인의 예명을 상품명 등에 이용하는 것은 판매촉진 기여효과가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인격침해 및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또 최근 자신의 예명을 사용한 게장이 한국소비자원의 위생검사에서 세균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자신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통한 판결이 있기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돼 가처분 보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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