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범죄를 수반하는 현금거래 탈세행위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탈세구조 타파를 위해선 조직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이 청장은 "세정 여건은 어려워지는데 복지재원의 확충 등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 확충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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