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가격 정보, 이익률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량만 공개하라는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자사의 제품 판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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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자사 제품 판매 자료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에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제품의 판매량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비공개 요청 대상은 가격 정보, 이익률 등의 정보"라며 "법원은 단지 최근 몇개월간의 판매량만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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