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산타아나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부품을 지원하는 고객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가 됐던 차종에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엔진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기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조건에 따라 현금 배상도 실시된다. 이같은 배상 프로그램에 따라 도요타는 약 세전 11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기실적에 1회성비용으로 계상될 전망이다.
도요타는 2010년 리콜 및 세계 시장 판매감소에 따라 약 2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 정부의 과징금이나 소송에 따른 합의금 예상치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도요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 조치와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차량가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도요타는 이외에 리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의무 미흡,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두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인명사고에 대한 첫 소송 판결이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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