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美 급발진 리콜사태 관련 11억달러 배상키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지난 2009~2010년 급발진 문제에 따른 대량리콜 사태에 대한 미국 법정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미국 내 판매된 차량 1600만대 이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 배상액으로 11억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요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산타아나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부품을 지원하는 고객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가 됐던 차종에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엔진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기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조건에 따라 현금 배상도 실시된다. 이같은 배상 프로그램에 따라 도요타는 약 세전 11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기실적에 1회성비용으로 계상될 전망이다.지난 2009년 8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도요타의 렉서스 ES350 모델이 급가속해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도요타 차량의 안전문제가 부각됐다. 도요타는 2009~2010년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페달을 누를 수 있거나 가속페달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1000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했다.

도요타는 2010년 리콜 및 세계 시장 판매감소에 따라 약 2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 정부의 과징금이나 소송에 따른 합의금 예상치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도요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 조치와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차량가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도요타는 이외에 리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의무 미흡,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두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인명사고에 대한 첫 소송 판결이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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