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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증권용어]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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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락(ex-dividend , 配當落)

◇관련기사 = 12월은 네 개 분기 중 가장 부진한 경향을 보이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검증 욕구가 커지는 시기다. 국내 대다수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 속한 달이기도 하다. 12월 투자 아이디어는 이같은 시기적 특성을 고려했다. (중략)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배당락도 크기 때문에 주가가 배당락 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해 배당 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배당락 이전 주가를 항상 회복했던 5개 종목은 기업은행, 휴스틸, KT&G, 현대산업, 휴켐스 등이다.
(아시아경제 2012. 12. 5. "[굿모닝증시]'이익·수급·배당', 12월 증시의 열쇳말")
◇용어설명 = 배당락이란 말 그대로 배당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는 배당기준일과 관계가 있다.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늘 특정 날짜를 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배당 기준일 현재 주식 보유자에게만 주주 자격을 인정해 배당을 준다.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바로 다음날 주식을 사도 해당 결산기의 배당권은 사라진다. 이렇게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권이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년 12월31일 결산하는 12월 결산 기업이 배당을 공시했다. 증시가 28일이 연내 마지막 장이며 이듬해 장은 1월 3일이라 가정하자. 그럼 이 종목의 결산일은 28일이다. 주식 매매 약정 결제에는 사들인 날까지 포함해 거래일로 사흘이 걸리니 이 종목을 보유해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매수 약정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26일이 주주 자격을 인정해주는 마지막 날, 곧 '배당기준일'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락 상태가 된 주식은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배당권이 있을 때보다는 시세가 낮아야 공평하다. 배당 후에는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주당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증시 관리자는 배당락 지정 종목은 배당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폭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결국 배당락이 적용되면 주가가 떨어져 주식 배당을 받고도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 배당에는 배당락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당을 노려 매매할 때는 해당 종목이 현금배당을 하는지 주식 배당을 하는지 보고 주식 배당을 한다면 배당락 적용 이후 주가 추이가 어떨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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