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프로골퍼 이모(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긴급체포 이틀여 만에 풀려났지만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한 차례 문의에 나섰을 뿐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도 이씨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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