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차 마감된 26일 이후에도 주소 등록은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1차 등록 대상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사업자 등록증 명칭 신청자 ▲상표·서비스표 명칭 신청자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인 코스콤이 운영 중인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를 통해 계정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등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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