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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작전株 피해구제? 무책임 소송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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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본부, 소송 지원나서.."선의의 투자자 구분 어려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직장인 주모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한 주식 종목을 추천받았다. 꾼들의 작전이 걸렸다는 설명을 믿고 500만원을 투자했다. 이틀 동안 주가가 급등하다 갑자기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결국 투자금은 반 토막 나고 지인과 인간관계도 끊어졌다.

한국거래소가 소위 작전주라 불리는 불공정거래 종목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원리인 데다 선의 피해자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시장감시본부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구제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조기에 알리고 업무적 지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종목을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투자자들에게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문심리위원제를 통해 법원에서 적합한 판결을 지원할 계획도 담고 있다.
현재 시세조종으로 인한 처벌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불공정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무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래소는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고수익을 노리고 작전주에 의도적으로 투자한 이들의 손해배상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불공정거래자를 잡기 위해 본인 투자에 무책임한 투자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작전주에 투자하는 대부분은 일확천금의 대박을 노린다”며 “이들 가운데 선량한 투자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투자로 인한 손실을 과연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작전주라는 것을 미리 인지한 투자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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