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PMO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PMO를 도입하려는 발주기관의 제도운영 이해를 위해 전 행정·공공기관에 PMO 도입·운영방안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예측·통제를 통한 체계적 위험관리로 중소IT사업자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8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 정보화사업에는 원천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험부족과 운영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PMO 제도를 통한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PMO 도입은 정보화사업의 중요도·난이도·규모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PMO 사업자 참여자격은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가진 민간법인 또는 전문 공공기관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은 ▲수행인력 ▲업무수행 계획 ▲과거 PMO 수행실적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정부사업의 사업자와 PMO 사업자, 감리법인 3자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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