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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화물차주 등 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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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유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화물차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화물차량을 개조해 건설기계(덤프트럭) 용도로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1)씨 등 화물차주 16명과 김모(34)씨 등 운수업체 대표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쇄석장 등에서 20t 이상 부순 돌(쇄석) 등을 운반하는 전문 건설기계(덤프트럭)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고도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사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광역시 등 9개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4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운수업체 대표 12명은 차주들에게 2년간 매달 지입료 명목으로 차량 1대당 2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차주들은 일반 화물 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 업체에서 적재함을 덤프 형으로 구조 변경해 청소차량으로 등록한 뒤 쇄석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매달 최고 144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최대적재량 12t급 화물차량에는 매달 4308ℓ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기계가 일반 영업용 화물차에 비해 보험료가 연 400만원 가량 저렴한데다 적재용량(27t)도 정상적인 덤프트럭(25.5t)보다 많아 돈벌이를 위해 화물차량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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