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띠 의무 착용 등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현재는 없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유아(6세미만)가 승용 자동차(10인 이하)에 탑승할 경우에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조경태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와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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