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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미착용'…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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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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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띠 의무 착용 등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현재는 없다.
행안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시키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 77.1%로 나타나 안전의식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유아(6세미만)가 승용 자동차(10인 이하)에 탑승할 경우에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조경태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와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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