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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강성훈, 내년 1월 '결심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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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강성훈, 내년 1월 '결심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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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강성훈이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은 11일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에 대한 공판에서 최종 변론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확정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석방 후 3개월이 지났고 해가 또 바뀌는데 시간을 마냥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꾸준히 변제 의사를 밝혀온 강성훈에 대한 선고를 연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 공판을 가지면서 강성훈은 여전히 복잡한 채무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 오 모 씨는 "사채업자 고 씨가 일부의 금액을 건네주고, 나머지는 강성훈에게 받으라고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캐피탈 업체와 담보된 차가 해결이 안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측은 "강성훈은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이미 한 차례 합의서를 작성했다. 고 씨와 오 씨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이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3명을 속여 약 1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우려가 있어 서울 성동 구치소에 수감됐던 강성훈은 변제의지를 꾸준히 보여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이와 관련 강성훈은 지난달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을 통해 내가 변제 의사가 없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또한 모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된 '채권자 한 모 씨'는 사실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라고 항변했다.

또한 "변제 의사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꾸준히 변제를 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변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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