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용인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의 PF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채무인수인으로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시행사 자산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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