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스포츠토토 등 5~6개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이 공모해 조 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판촉물, 인쇄물 제작업체에 허위발주하고 그룹 임원의 월급을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액이 15억원이 넘는 점,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청업체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사장이 이같은 방식으로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사장은 김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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