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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횡령 혐의' 조경민 前오리온 사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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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 전략담당 사장(54)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스포츠토토 등 5~6개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토토 측 자금책임자 김모 부장(42)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이 공모해 조 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판촉물, 인쇄물 제작업체에 허위발주하고 그룹 임원의 월급을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액이 15억원이 넘는 점,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청업체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쇄물, 판촉물 등은 회사 내에서 협의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것이 인정되고 정확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 납품가를 높게 책정하는 과다계상의 방식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사장이 이같은 방식으로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사장은 김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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