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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만 350만명···상조업체 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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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확인
선수금 30% 보전비율 지키고 있는 지 확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2004년 98개에 불과했던 상조업체가 8년 새 307개로 늘어났다. 그 동안 회원수는 350만명으로 늘어났고 회원이 지불하는 금액의 30%를 보전하는 선수금도 2조를 넘어섰다.
상조업체가 끝도 없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 2010년 이전까지 업계를 제재하는 별도의 규율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부도·폐업·해약환급 거부 등 안하무인식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겪는 소비자가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고 등록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청약철회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특히 상조업자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고 지급보증과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보전하도록 했다.
다만 그 전부터 영업중이던 상조업자는 매년 10%씩 인상해 2014년 3월부터 절반 보전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조업체 3곳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선수금 보전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이다.법망이 만들어졌음에도 피해는 끝나지 않은 것. 소비자 스스로 '내 돈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공정위 등록업체인지 살필 것=공정위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등록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조회사의 재무상태 확인=선수금 내역과 자산, 부채 등을 확인해 부실 상조회사인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공정위는 부채가 많은 것이 반드시 부도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부도나 폐업 시 납입금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30%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선수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재가 불명인 업체는 미달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가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계약내용 중에서도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추가요금 지급 유무·장례용품 품질 등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1372) 혹은 홈페이지(http://www.ccn.go.kr)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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