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는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선도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선 학교 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과는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학교폭력 처리 10대 유의사항'이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을 파악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함이다.


이번 유의사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반드시 학폭위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공식적으로 남는다.

조사를 진행할 때도 강압적인 언사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학폭위가 열릴 경우 가피해자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시 조치방법도 꼭 안내해야 한다.


자취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도 반드시 청취한다.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피해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부모가 진술서 등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 가족을 괴롭힌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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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열지 않는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무엇보다 사안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학부모와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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