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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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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10일부터 18일까지 기존 영업신고증 회수, 등록증 교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영업등록증을 교부한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197개소에 대해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영업등록증을 새로 교부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후 13년 만에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데, 등록제는 규제강도가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작업장 시설기준 강화와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 식품의 사전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기존의 서류검토 후 승인해 주던 신고제가 신규영업 등록시 구비서류와 사전 시설기준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3일 이내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영업자는 201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기준으로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해야 하며, 시설물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은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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