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사음동 규제완화..180억투자·130명고용창출 기대
【수원=이영규 기자】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으로 규제받아온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403-2번지 일원 10만6083㎡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졌다. 이번 규제완화로 18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30명 가량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천시가 요청한 이천시 사음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준농림지역 시절 공장이 입지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녹지지역으로 편입돼 공장 신축 및 증설이 어려워졌다. 도 공동위원회는 현재 이 지역에 기 입주한 공장들의 현황과 신증설 계획을 감안해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심의했다.
심의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복천식품 ▲세창상사 등 3개 업체는 총18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13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이천시에서만 사음 2구역과 유사한 2개 지구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천시 뿐 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로 위축된 도내 시군의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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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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