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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ESM, EU조약 위배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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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사법재판소(ECJ)가 27일(현지시간) 항구적인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인 유로안정기구(ESM)가 EU 조약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CJ는 이날 "EU 법은 ESM을 설립하고 비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CJ는 현존 EU 조약은 EU나 그 회원국이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CJ의 이번 판결은 토마스 프링글 아일랜드 의원이 ESM과 EU 조약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아일랜드 고등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ECJ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ECJ의 이번 판결은 EU 사법기구가 처음으로 유럽 부채위기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로 있을지 ESM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선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우파 성향의 의원들이 ESM에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을 위한 센터'의 휴고 브래디 애널리스트는 "ECJ가 처음으로 유로존 위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ECJ는 ESM이나 다른 구제금융 펀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내달 예정돼 있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여부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CJ는 유럽연합(EU) 최고 사법기구로서 EU 관련 법률에 대한 판결을 담당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ECJ의 판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내달 ESM의 독일 헌법 합치 여부를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독일 헌재는 지난 9월 ESM 설립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ESM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클링그 의원은 ESM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올해 초 ECJ는 아일랜드의 ESM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프링글 의원은 ESM이 EU 조약 중 경제와 통화정책과 관련한 규정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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