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이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클레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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