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의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초기 분납분은 내달 17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15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0%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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