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는 보증금 범위가 서울 거주자는 1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어난다.
또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씩 6개월)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거주비와 생계비를 더해 3200만원(현행 232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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