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는 당초 내년 예정이던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를 해당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시범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만 진행된다. 이후 실태조사 여부 결정→예산요청 및 배정→실태조사 시행→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실태조사 여부는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적정성을 구청장이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특히 서울시는 70개 구역 중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곳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 우선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시에 많은 구역을 조사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범실시 구역은 서울시와 구청이 T/F를 구성해 진행된다. 추진주체, 주민, 정비업체 등 관련당사자의 사업성분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범실시 5개 구역을 시작으로 70개 구역에 대해 연내에 용역발주 및 계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시범실시 구역 결과는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을 선정해 자치구별 최대 5명으로 구성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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